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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시 제2022 - 0192호
      담당자 조영삼 담당부서 산업표준혁신과 고시(공고)일 2022-07-29 조회수 5873
      첨부파일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고시.hwp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고시.hwp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전문(2022-192호).hwp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전문(2022-192호).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제2022 - 192호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 단체표준 제정 또는 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정의와 의견수렴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여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 기술심의회 신설하여 신속한 단체표준 등록 심의 절차 마련

      2. 주요 내용

      ○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의 업무범위 현행화(제2조)
      ○ 단체표준심의회 기술심의회 신설(제3조)
      ○ 단체표준 제정ㆍ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제7조)
      ○ 단체표준 제정ㆍ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 합의의 정의(제7조의2)
      ○ 단체표준 번호체계 현행화(제10조)
      ○ 단체표준 인증 관련 규정 정비(제13조의2, 제15조)
      ○ 단체표준서비스인증 규정 보완(제15조, 제16조)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표준안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발령 당시 단체표준안의 등록 신청을 사무국이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안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합의에 관한 사항은 종전 고시(2019.12.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431호)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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