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0-0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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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진희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0-12-11 | 조회수 | 5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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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5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이 제·개정(‘20.7.21.)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품목명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를 “리튬이차전지”로 통합(별첨 10.2) ㅇ 전지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검사항목명 변경, 신설항목의 결함내용 구분 반영(별첨 10.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