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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K 10020)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제2021-0259호
      담당자 서인석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1-08-13 조회수 5986
      첨부파일 01_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59호).hwp 01_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59호).hwp
      02_전기용품 안전기준(K 10020) 개정안_v1.hwp 02_전기용품 안전기준(K 10020) 개정안_v1.hwp
      03_신구조문대비표(K 10020)_v1.hwp 03_신구조문대비표(K 10020)_v1.hwp
      0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K 10020).hwp 0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K 10020).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2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찜질기의 시험방법 구체화 및 시험기준 완화로 기업 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 전기찜질기의 이상운전 시험조건 및 방법 개선, 온도상승 및 이상운전 시 온도조건 완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4, inseok08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4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inseok08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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