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1-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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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류도열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9-16 | 조회수 | 4483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55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고시 제2021-355호(2021.9.1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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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35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이유 향후 모듈형 제품의 출시를 대비하여, 모듈형 제품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모듈형 제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일반제품과 달리 소비지에서 결합이 가능한 제품임을 규정(안 제2조) 나. 모듈형 제품으로, 소비지에서 결합된 제품을 출고 전 생산지에서 결합되어 KC인증을 취득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로 간주하는 규정 마련(안 제3조) 다.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한 세부품목 변경시 이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를 위한 별도의 표시방법 마련(안 제59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