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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47종 제·개정(안)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2-0016
      담당자 류도열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2-02-16 조회수 7755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16호.hwp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16호.hwp
      전기용품 안전기준(47종).zip 전기용품 안전기준(47종).zi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1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6.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47종 제·개정(안) 고시

      1. 제·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 조명기기 안전기준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항목 추가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47종, 붙임 참조)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 조명기기의 안전기준 상 광생물학적 안전성 항목 추가 등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안전기준의 적용 및 시행은 개별 안전기준에 기재된 부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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