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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458호
      담당자 김묘경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2-10-25 조회수 5888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전기용품 안전기준 2종 개정 고시).hwp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전기용품 안전기준 2종 개정 고시).hwp
      KC 60947-2(2022.10.25).pdf KC 60947-2(2022.10.25).pdf
      KC 60335-2-84(2022.10.25.).pdf KC 60335-2-84(2022.10.25.).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〇 ICT 규제샌드박스(과기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신청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해 기준의 최신 국제표준(IEC) 부합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1) KC 60947-2 저압걔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차단기
        2)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나. 주요 개정 내용
      〇 원격지 방문을 통한 전원복구 불편함 해소를 위한 원격복구 누전차단기 개발
      〇 화장실용 안전기준 최대 온도 상승 요구사항 등 변경에 따른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안전기준의 적용 및 시행은 개별 안전기준에 기재된 부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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