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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 정정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담당자 김묘경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2-12-23 조회수 5281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458호(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 고시 중 정정).pdf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458호(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 고시 중 정정).pdf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47-2)(22.10.25)정정.hwp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47-2)(22.10.25)정정.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 정정고시

      관보 제20359호(2022.10.25)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전기용픔 안전기준(2종) 개정 고시) 중 오류(전기용품 안전기준KC60947-2/ 1종)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B.6.2.1. 누전전류에서의 동작
      CBR은 부동작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동안의 정격감도전류 이상의 대지누전전류나 지락고장전류에 응답하여 자동적으로 개로되어야 한다.












      그림 B.1 ―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회로(B.8.2 참조)
      B.6.2.1. 누전전류에서의 동작
      CBR은 공급전압과 관련된 전류의 위상각도와 관계없이 부동작 시간을 초과
      하는 시간 동안의 정격감도전류 이상의 대지누전전류나 지락고장전류에 응답하여 자동적으로 개로되어야 한다.
      특성의 검증은 시험조건 설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항성 부하로 수행한다.

      비고 시험조건 설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항성 부하로 시험이 수행되며, 감도전류는 벡터합(저항성, 용량성, 유도성)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그림 B.1 ―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회로(B.8.2 참조)
      누전전류에서의 동작 비고 내용이 누락되어 내용 반영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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