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19-013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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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허인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19-06-28 | 조회수 | 4911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133호.hw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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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13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용 어댑터는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편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어댑터 추가([별표 2]) 전기차 충전기 세부품목에서 전기차 충전기 외에 자동차 어댑터 추가 나. 일부 품목 개정 규정과 관련한 시행일 변경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과 맞추어 전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시행일과 전기차 충전기 안전확인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시행일 수정 부 칙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전지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 kVA를 초과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