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1-13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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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진희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4-19 | 조회수 | 9421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133호(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pdf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안전기준).hwp 안전기준 KC 62368-1 제정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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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13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04.19.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이 최신화*(통합 제정) 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안전기준 KC 60065, K 60950-1, K 60950-22 병행 적용 후 폐지) * IEC 60065(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IEC 60950(정보·통신·사무기기) ⇒ IEC 62368-1(통합)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제정 KC 62368-1 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기술기기 제1부 안전 요구 사항 2 폐지 KC 60065 오디오·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3 폐지 K 60950-1 정보기술기기 – 안전 제1부 일반 요구사항 4 폐지 K 60950-22 정보기술기기 – 안전 제22부 옥외 설치 기기 2) 주요 제정 내용 ㅇ IEC 62368-1과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안전기준인 KC 60065, K 60950-1, K 60950-22는 ‘22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