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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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17-01-31 | 조회수 | 6752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17.1.31).hwp [별첨 1]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호('17.1.31)).hwp [별첨 2]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호('17.1.31)).hwp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호('17.1.31)) 신구조문 대비표.hwp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호('17.1.31)) 신구조문 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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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사유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최근 국내·외 이슈가 되고 있는 노닐페놀류(NP, NPEO)를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신설하고,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 가죽제품의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적 안전요건을 신설하여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어린이용 가죽제품(부속서 1), 아동용 섬유제품(부속서 15) ㅇ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섬유, 가죽제품의 전기적 안전요건 추가 - 관련 제품의 국내 제품사고조사연구 보고서 및 해외 사고사례 등을 고려하여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섬유, 가죽제품의 전기적 안전요건 및 주의경고사항 신설 □ 아동용 섬유제품(부속서 15) ㅇ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노닐페놀류(NP, NPEO) 추가 - 해당 물질의 국내 규제(환경부)* 및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안전기준 등을 반영하여 아동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관련 항목 신설(NP, NPEO 총 함량 100 mg/kg 이하)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환경부 공고 제2016-446호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내용 ㅇ 어린이용 가죽제품(부속서 1) : [별첨1] ㅇ 아동용 섬유제품(부속서 15) : [별첨2] 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