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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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지훈 | 담당부서 | 계량측정제도과 | 고시(공고)일 | 2019-11-20 | 조회수 | 4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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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66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전기자동차 충전시간 단축 등 소비자 충전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용량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개발·보급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오차성능 평가 시 충전 케이블 손실률 반영 등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내용 ㅇ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준전압 범위 수정 - 현행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에서 전압범위를 500 V 이하로 제한하여 1,000 V급 등 대용량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 불가 - 1,000 V급의 대용량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 전압범위를 1,000 V 이하로 수정 ㅇ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오차등급 추가 - 시장 수요에 따라 대용량의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개발되고 있으나, 직류 계량에 대한 기술수준이 부족하여 1% 이내의 오차성능을 만족하는 대용량 충전기 개발·제조 어려움 - 오차성능 2.5등급(오차성능 2.5% 이내)을 추가하여 제조업체 규제부담 완화(1.0급 혹은 2.5급 중 선택) ㅇ "측정값의 저장" 시험항목 삭제 -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험항목 삭제 ㅇ 형식승인 시 중복시험 면제 항목 수정 - 현행 기술기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사용하여 계량기능을 구현하는 경우 중복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중복시험이 아닌 시험이 면제된 것으로 잘못 표현되어 있어 중복시험 면제항목 수정 ㅇ 규정·문구 명확화, 오기 수정 등 - 계량성능 시험을 위한 계량지점 명확화,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사용하는 충전기의 경우 면제 시험항목 명확화, 의미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문구 수정·삭제, 기타 오기수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