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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고시(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6호
      담당자 이지훈 담당부서 계량측정제도과 고시(공고)일 2019-11-20 조회수 6879
      첨부파일 [붙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문.hwp [붙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문.hwp
      [붙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hwp [붙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hwp
      [붙임]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붙임]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66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전기자동차 충전시간 단축 등 소비자 충전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용량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개발·보급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오차성능 평가 시 충전 케이블 손실률 반영 등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내용
      ㅇ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준전압 범위 수정
        - 현행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에서 전압범위를 500 V 이하로 제한하여 1,000 V급 등 대용량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 불가
        - 1,000 V급의 대용량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 전압범위를 1,000 V 이하로 수정
      ㅇ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오차등급 추가
        - 시장 수요에 따라 대용량의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개발되고 있으나, 직류 계량에 대한 기술수준이 부족하여 1% 이내의 오차성능을 만족하는 대용량 충전기 개발·제조 어려움
        - 오차성능 2.5등급(오차성능 2.5% 이내)을 추가하여 제조업체 규제부담 완화(1.0급 혹은 2.5급 중 선택)
      ㅇ "측정값의 저장" 시험항목 삭제
        -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험항목 삭제
      ㅇ 형식승인 시 중복시험 면제 항목 수정
        - 현행 기술기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사용하여 계량기능을 구현하는 경우 중복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중복시험이 아닌 시험이 면제된 것으로 잘못 표현되어 있어 중복시험 면제항목 수정
      ㅇ 규정·문구 명확화, 오기 수정 등
        - 계량성능 시험을 위한 계량지점 명확화,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사용하는 충전기의 경우 면제 시험항목 명확화, 의미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문구 수정·삭제, 기타 오기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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