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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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지훈 | 담당부서 | 계량측정제도과 | 고시(공고)일 | 2016-05-04 | 조회수 | 2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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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123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력량계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정부정책에 따라 전기차 충전전력 상거래 이슈가 대두되어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기차 충전기를 융합형 전력량계로 분류하고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2.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내용 ㅇ 현 전력량계 기술기준에 제1-3절 융합형 전력량계로 분류하여 전기차 충전기용 전력량계 기술기준 추가 - 전자파 시험항목을 현 전력량계 요구사항 수준으로 조정
- 타법과 연계된 인증분야에 대해 중복시험 면제 ※ 전기용품안전인증 + 전파인증에 대해 중복시험 면제 ㅇ 외부인정 성적서 발행기관을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변경 ㅇ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시, 양방향 계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계기에 대해 정방향에 대해서만 검정 실시 3.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6. 3. (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79/043-870-5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