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량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2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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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지훈 | 담당부서 | 계량측정제도과 | 고시(공고)일 | 2018-06-08 | 조회수 | 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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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328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력량계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IoT 기술이 융복합된 전력량계, 신재생에너지(소규모 분산전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량계 등 새로운 전력량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IoT 융복합 교류 전자식 전력량계 및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2.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내용 ㅇ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에 "제1-1절 전력량계 일반요구사항"을 신설하여 전력량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반영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전력량계 국제표준과 체계 부합화 - 전자식 전력량계에 대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추가 ㅇ 현 전력량계 기술기준의 "제1-1절 유도형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을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에 "제1-2절 교류 유도형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으로 변경 ㅇ 현 전력량계 기술기준의 "제1-2절 전자식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을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에 "제1-3절 교류 전자식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으로 변경하고 IoT 기능이 적용된 전력량계에 대한 기술 적 요구사항 추가 ㅇ 전력량계 기술기준(안)에 "제1-4절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신설 ㅇ 형식승인 변경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규제 완화 3.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8. 7. (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79/043-870-5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