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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6호
      담당자 이지훈 담당부서 계량측정제도과 고시(공고)일 2018-11-20 조회수 5113
      첨부파일 01_전력량계 기술기준(고시 전문).hwp 01_전력량계 기술기준(고시 전문).hwp
      02_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문.hwp 02_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8 - 20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력량계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 11. 20.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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