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고시ㆍ공고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고시ㆍ공고
      제목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0003호
      담당자 김용득 담당부서 계량측정제도과 고시(공고)일 2010-01-11 조회수 5518
      첨부파일 전력량계 기술기준.pdf 전력량계 기술기준.pdf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문(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0003호).pdf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문(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0003호).pdf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 - 000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제2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전력량계 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 검정기준 및 기준기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 1. 11.
      기 술 표 준 원 장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전력량계 관련 국내 기술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과 차이가 없어,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과 형식승인 기준을 부합시키고, 전력량계 형식승인 시험 시간 단축을 통해 빠른 제품 개발 속도에 대응하여, 업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력량계 기술기준을 국가표준(KS C 1214)과 부합화시키고, 기억소자 시험 관련 규정을 개정함

      3. 시행일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