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화재에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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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수진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보과 | 등록일 | 2024-09-27 | 조회수 | 296 |
첨부파일 | 0925(26조간)제품안전정보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에 주의하세요.hwpx 0925(26조간)제품안전정보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에 주의하세요.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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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화재에 주의하세요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이하여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전동킥보드 화재 : (’21년) 85건 → (’22년) 142건(+67%) → (’23년) 114건(△20%) → (’24.1월∼7월) 39건(전년동기대비 △29%) 전기자전거 화재 : (’21년) 11건 → (’22년) 23건(+109%) → (’23년) 42건(+82%) → (’24.1월∼7월) 18건(전년동기대비 동일수준)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 ▲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2 참고)를 제작하여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