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섬유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 소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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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순영 | 담당부서 | 제품시장관리과 | 등록일 | 2023-12-21 | 조회수 | 1563 |
첨부파일 | 1220(21석간)제품시장관리과, 섬유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 소통.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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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섬유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 소통 - 정부지원으로 구축 중인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2월 21일(목)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제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섬유업계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섬유제품은 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생활용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5종의 섬유제품(가정용·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제도 현황 및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 공유, 섬유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통해 섬유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가정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 단순화,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10단계→6단계) 등 안전기준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 중(‘23.11.15∼’24.1.13) 또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염색가공 단계에서 유해물질 안전성이 검증된 원단 사용 등 기업의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 중인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다. * 유해물질 이력추적, 친환경 염료정보 제공 등 섬유제품 공급망상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22.4~’23.12, 정부 지원예산 3억)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품안전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기업 스스로 품질관리 등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기업 인증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과 제품안전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안전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