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제품(NEP) 인증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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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자본재표준과 | 등록일 | 2005-12-22 | 조회수 | 4745 |
첨부파일 | (051222)NEP보도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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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5개 부처(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 통폐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신제품(NEP)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을 발표함. ㅇ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제품임. ㅇ 신제품 인증의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심사함. ㅇ 신청서 접수는 기술표준원 민원실(정보통신제품은 전파연구소)에서 하며, 신청 수수료는 무료임. ㅇ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임. ㅇ 인증 유효기간은 3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가능함. ㅇ NT, EM 등 기존의 신기술 인증을 받고 인증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NEP인증으로 연계하여 잔존유효기간을 인정함. ㅇ 기술행정 대응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컨설팅 지원사업(신기술제품 일등상품화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