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중소·중견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표준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못하고 기업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업과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하여 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23일(화) 더케이호텔에서「2023년 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5개 기업과 국제표준 전문가 간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신설된 해외인증 지원단의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은 관련 정보,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신기술을 국제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2020년부터「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난 3년간 85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였다.
* 국제표준 제안 2건,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계 9건, 동향보고서 75건 등 지원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를 발굴하였고, 52개 신청기업 중 규제자유특구 기업 19개를 포함한 총 35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국제표준 전문가로 위촉하고 기업과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하여 주었다. 위촉된 전문가는 최신 국제표준 정보 제공, 국제표준 제안서 작성 자문 등 기업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개발되고, 해외 경쟁력 강화, 수출 증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