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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표시상품
      > 정책 > 법정계량 > 정량표시상품 > 정량표시상품이란?

      정량표시상품의 종류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1. 곡류(미곡, 맥류, 잡곡류를 말한다)
      2. 두류(가공품을 포함한다)
      3. 쌀가루, 보리가루 및 그 외의 곡류가루(가공품을 포함한다)
      4. 전분류
      5. 채소류(김치류 등 가공품을 포함한다)
      6. 과실류(가공품을 포함한다)
      7. 설탕(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및 올리고당류를 포함한다)
      8. 차, 커피,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을 포함한다)
      9. 향신료
      10. 면류
      11. 과자류 및 빵류(캔디류, 츄잉껌 및 빙과류를 포함한다)
      12. 육류(냉동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3. 꿀
      14. 우유(유가공품을 포함한다)
      15.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생선알, 냉동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6. 해조류(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것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7. 조미식품, 식용유지류 및 장류
      18. 소스류(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및 토마토케첩, 마요네즈, 드레싱을 포함한다)
      19. 간장 및 식초
      20. 조리식품(즉석식품,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을 포함한다)
      21. 조미 반찬류
      22. 음료류 및 주류(의약품은 제외한다)
      23. 액화석유가스(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정한다)
      24. 윤활유
      25. 도료(유성도료, 수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도료용 신나를 포함한다)
      26. 합성세제(비누, 세정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를 포함한다)
      27.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일회용품, 물티슈, 화장지, 랩, 호일,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및 탈취제를 포함한다)
       
      적량표시 상품의 허용오차 (제36조 관련)

      정량표시 상품의 허용오차(제36조관련).hwp
       
      정량표시상품의 정량의 표시방법

      정량표시상품의 정량의 표시방법 (제37조제1항 관련).hwp
       
      정량표시상품 검사기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질량, 부피, 길이, 면적, 개수로 표시된 상품의 검사방법 있음
       
      담당자
      담당부서 계량측정제도과 담당자 김소미 연락처 043-870-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