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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기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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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 전기용품
      기준번호 기준명 고시일 조회수 첨부파일
      K60896-2 고정형납축배터리, 제2부 밸브로 조절하는 유형 2001-06-12 3001 K60896-2.pdf
      담당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 043-870-5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