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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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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기본법 주요내용
      「제품안전기본법」 (’11.2.5 시행)은 제조, 설계, 표시 등의 제품결합으로 소비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하고, 위해정도에 따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 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법의 주요골자로는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정부에 보고하고 지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중대결함이 있는 제품은 정부가 리콜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고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사고의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위해 사고조사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고, 제품안전 취약기술개발을 위한 R&D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등 제품안전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제품을 생산, 조립, 가공 또는 수입, 판매, 대여하는 자
      제품안전기본법 주요내용
      • ①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실시
      • ② 제품사고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 실시
      • ③ 경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
      • ④ 중대결함이 있는 제품은 리콜 명령과 동시에 사실을 언론에 공표
      • ⑤ 제품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 의무 규정
      • ⑥ 사업자가 제품 수거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조치 후 비용청구
      • ⑦ 제품안전협회 설립, R&D 지원 법적근거 마련 등 제품안전체계 정비
      담당자
      담당부서 제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동진 연락처 043-870-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