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양자간 표준협력 활동
      > 정책 > 국제표준협력활동 > 양자간 표준협력 활동

      양자 표준협력 정책개요와 동향

      • ㅇ 세계 각국은 보다 긴밀한 표준협력을 위해 자국 표준화기관과 타국 해당기관 간의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경우 표준, 법정계량, 적합성평가, 기술규제 등(상대기관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분야 한정)의 분야를 다루는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MOU 체결 후에는 매년 활동 계획을 세우고 정례적으로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거나 ISO/IEC/PASC 등 표준화기구 총회 시 양자회의를 열어 필요사항을 논의한다.
      • ㅇ 양자간 표준협력 활동은 국제표준 활동에 있어 상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1국 1표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을 제정할 때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거나 ISO/IEC 정책위원회 임원 진출 시 상대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양자협력 채널로 활용하는 것이다.
      • ㅇ 표준 선진국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최신 기술과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선진표준기법 등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편 개도국과의 협력은 우리의 법제도에 관련 정보 제공, 표준・적합성평가 분야 초청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표준 관련 시스템을 상대국가에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1976년 일본과의 표준협력위원회 설치 합의를 시작으로 1991년 국제표준화기구(ISO), 2001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각각 협약을 체결했다. 2009년도 유럽 선진국과의 국제표준 공조를 위해 유럽의 지역표준화를 총괄하는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CENELEC)와 표준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를 상대로 표준화·적합성·계량에 관한 양자협력 합의문을 체결하며 우리나라의 양자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 ㅇ 2024년에는 표준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여 코트디부아르 표준원(CODINORM)과 표준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그 결과 2024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37개 국가와 표준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제4차 한·미 표준협력대화, 제22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제46차 ISO총회, 제88차 IEC총회 등을 통해 기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였다.
      [ 대륙별 표준협력 MOU 체결 현황(’24년말 기준) ]
      구분 체결국가 국가수
      아시아 일본, 중국, 튀르키예, 싱가포르,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13
      미주 미국,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5
      유럽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폴란드, 벨라루스,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체코 11
      중동· 아프리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모로코,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7
      오세아니아 호주 1
      총 계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