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17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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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원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13-05-10 | 조회수 | 4156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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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175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 1. 개정취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의 화재․감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강제적용 안전기준)의 [별표 1]에 K10026(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를 신규로 제정 추가한다. ※ 신규 제정 안전기준의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