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4종(KC 60335-2-100, KC 61195, KC 61199, KC 62035) 개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20-035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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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홍선영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0-11-06 | 조회수 | 5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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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5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0. 11. 06.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제·개정이유ㅇ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진공기의 안전기준 제정을 통한 국제표준 부합화 도모 ㅇ 램프 안전기준(2종) 개정을 통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이행 ㅇ 안전기준 내 단순 오탈자 수정 및 문구 배치 변경을 통한 안전기준 이해도 제고 2. 주요 내용 ㅇ 정류자 모터를 사용하는 수지형(휴대용) 송풍기·진공기 안전기준 제정 - 휴대용 송풍기의 국제표준은 IEC 60335-2-100이나, 해당 표준을 부합화한 안전기준이 없어 현재는 KC 60335-2-80을 적용 중 - 이에 IEC 60335-2-100을 부합화한 KC 안전기준 제정으로 전기용품 안전관리 강화 ㅇ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한 램프 안전기준(2종) 개정 - (KC 61195) 일반조명용 직선형광램프의 수은 함량 관리 및 기존 안전기준 개정* 시 누락되었던 사항 추가 * (기존) K 61195 : 2011 → (변경) KC 61195 : 2014 개정 - (KC 62035) 고압수은등 실내 사용 금지 ㅇ 단일 캡 형광램프 안전기준 개정 - 기준번호 오기 정정, ‘추가/대체 사항’ 내용의 배치 변경 등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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