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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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류도열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0-12-18 | 조회수 | 5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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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40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8.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각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현재 분리가 불가능한 세탁기·건조기 결합제품의 품목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부: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2 개정 KC 60335-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1부: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일체형 세탁·건조기 품목관리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3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dy7824@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