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07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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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희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3-11 | 조회수 | 6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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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07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 외기로부터 얼굴과 목의 피부, 입이나 코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제정내용 ㅇ 방한용, 패션용 및 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붙임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안전기준 부속서 16(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제정안 3. 의견제출 [붙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5. 12. (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18/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