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개정 예고 및 의견수렴 공고(토너카트리지(REMAN 208) 1종)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0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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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재희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1-03-25 | 조회수 | 4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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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0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및「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2조에 따른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안)의 개정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5.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개정 예고 및 의견수렴 공고 ㅇ 대상 : 토너카트리지(REMAN 208) 1종 ㅇ 개정내용 - 품질‧성능평가기준 : 화상 농도 및 농도 균일성 측정 시험 · 농도편차를 0.2에서 0.3으로 조정 - 공장 심사기준 : 인력 및 공정관리(기술인력의 적합성), 회사현황 · 배점 오류 수정 2. 의견수렴기간 ㅇ 2021.4.23일까지 3. 의견제출 및 문의처 ㅇ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ㅇ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문의 : 043-870-5629 4.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