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01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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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상훈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3-31 | 조회수 | 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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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1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안전확인 안전기준 이륜자전거 제3부 전기자전거 부속서 40」의 항목 중, 도로교통법의 개정시행(‘21.1.1)으로 전기자전거의 3가지 구동방식(THROTTLE, PAS, THROTTLE/PAS겸용) 모두,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여 PAS방식만 규정한 부속서 규정을 개정(삭제)하고자 함 2. 개정내용 ㅇ PAS구동방식 전기자전거 조항 삭제(7.1.11항) -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곳에서의 승차를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 및 PAS 구동방식 전기자전거에 한하여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표시를 하여야 함’ 붙임 1. 안전확인 부속서 40 일부개정(안) 2. 안전확인 부속서 40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4. 19(월)까지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신상훈 사무관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1/043-870-5677 ㅇ 이메일 : artlife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