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1-016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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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인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5-17 | 조회수 | 5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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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6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7.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전기온수매트의 온도상승 시험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 * 제품과 함께 제공된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온도상승시험을 하는지 여부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KC 1001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관련 모든 시험은 덮개 탈착 후 시험하도록 해당 문구 추가 * (시험에 관한 일반조건)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탈착 후 시험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inseok082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