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개정고시(재제조 토너 카드리지)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15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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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재희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1-06-18 | 조회수 | 5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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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15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및「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2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1. 6. 18.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개정고시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개정
□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