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1호 | ||||
---|---|---|---|---|---|---|---|
담당자 | 유경희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10-27 | 조회수 | 8808 |
첨부파일 | ![]() ![]() ![]() ![]() ![]()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71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고시
1. 개정취지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안전기준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그간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였던 놀이에 사용하는 가장복을 적용범위에서 제외 ㅇ 관련 인용표준‧안전기준‧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서체계 개선 등 붙임 1.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신구조문 대비표 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3.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신구조문 대비표 4.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 붙임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