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01호 | ||||
---|---|---|---|---|---|---|---|
담당자 | 조형민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10-29 | 조회수 | 6183 |
첨부파일 | ![]() ![]()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0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29.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ㅇ 누전 보호 기능을 갖는 차단기의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명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C 60947-2 (저압개폐장지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부속서B) B.6.2.1(누전전류에서의 동작) - “공급전압과 관련된 전류의 위상각도와 관계없이“ 문구 추가 - ”비고 동작 특성의 검증은 시험조건 설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항성 부하로 수행한다.“ 문구 추가 ㅇ (부속서B) 그림 B.1(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회로) - ”비고 시험조건 설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항성 부하로 시험이 수행되며, 감도전류는 벡터합(저항성, 용량성, 유도성)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문구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