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0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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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대한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4-01-22 | 조회수 | 7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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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부속서5 건전지)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리튬1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단추형 리튬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통해 어린이 삼킴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개정내용 ㅇ (리튬 1차전지) 기존 '건전지' 부속서 내 리튬1차전지 항목 신설 -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범위 및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추가 ㅇ (어린이보호포장) 단추형 리튬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위한 시험방법 및 해설서 추가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가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31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 / 043-870-5677 ㅇ 이메일 : kimdh40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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