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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94
      담당자 김용석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5-07-04 조회수 110
      첨부파일 1_(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194호 공급자적합성확인 생활용품(폴리염화비닐관) 개정 행정예고.hwp 1_(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194호 공급자적합성확인 생활용품(폴리염화비닐관) 개정 행정예고.hwp
      2_폴리염화비닐관에 대한 공급자적합확인기준의 개정(안).hwp 2_폴리염화비닐관에 대한 공급자적합확인기준의 개정(안).hwp
      3_폴리염화비닐관_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3_폴리염화비닐관_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폴리염화비닐관 일부개정안.hwp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폴리염화비닐관 일부개정안.hwp
      5_의견조회용 서식.hwp 5_의견조회용 서식.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19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폴리염화비닐관)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4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취지

      관련 표준과 부합화 및 타 법령과의 중복 사항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최신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하여 제품 분류 개편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제품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을 명시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 개정()
               2. 안전기준 부속서 1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811()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7/043-870-5677

           ㅇ 전자 우편: yskim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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