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일부항목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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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시험인정과 | 등록일 | 2002-10-12 | 조회수 | 3467 | |
첨부파일 | 기술표준원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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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2-166호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취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 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인정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공 인시험기관의 인정을 일부항목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기 술 표 준 원 장 기 관 명 : (주)다스텍 대 표 자 : 황 형 재 법인등록번호 : 124311-0031007 법 인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 204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 204 인정취소 분야 및 범위 : 붙임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