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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공고 및 접수 (재알림)
      담당자 조창애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등록일 2023-08-29 조회수 2765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208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공고).pdf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208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공고).pdf
      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hwpx 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hwpx
      2 사업계획서(심사 가이드 별지 제3호).hwp 2 사업계획서(심사 가이드 별지 제3호).hwp
      3 안전성검사기관 업무규정 작성지침.hwp 3 안전성검사기관 업무규정 작성지침.hwp
      4 (전문) 전안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_개정안.hwp 4 (전문) 전안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_개정안.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208호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비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청 및 지정 방법>

       1. 신청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 및 접수
         * 본 공고일 이후 수시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접수 가능
         * 신청서류는 아래 붙임파일 참고

       2. 신청서류 문서심사 및 필요시 보완
         * 업무규정 작성지침 참고 (품질경영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포함)
         * 전안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개정안) 참고

       3. 심사원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후 현장평가
         * 운용요령 개정안 제17조에 따른 심사반 구성 등

       4.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정 결정

       5.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발급(`23.10.19.∼)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후 안전성검사 업무 수행하기 전까지 법 제34조의9 및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4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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