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가사 자격 및 등록기준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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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인정제도과 | 등록일 | 2004-08-12 | 조회수 | 3608 | |
첨부파일 | R-005(KOLAS평가사의자격및등록에관한운영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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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평가사의 자격 및 등록기준 입니다. 1. 평가사로 최초 등록하기 위해서는 KOLAS 또는 KOLAS로부터 인정된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로 "KOLAS평 가사의자격및등록에관한운영기준"의 평가사 자격요건과 등록요건을 충족시켜 야 한다. 2. KOLAS에 등록된 평가사가 자격을 갱신등록하기 위서는 ISO/IEC 17025 요 건에 의한 현장평가경험이 추가로 요구된다. (1) 선임평가사 : 평가사로 등록한 후 10회 이상(평가일수가 최소 30일 이상) (2) 평가사 : 평가사보로 등록한 후 3회 이상(평가일수가 최소 7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