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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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윤남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4-08-10 | 조회수 | 4364 |
첨부파일 | 검사기준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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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공고 제2004 - 137호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승강기의 검사)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8. 10. 기 술 표 준 원 장 1. 개정취지 승강기의 방범창에 대한 크기, 문 열림버튼의 설치 등 승강기검사기준을 개 정함으로써 제조업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 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주로프의 직경은 삭제하고 안전율(10)을 규정 ㅇ 정전시 제어기의 조작 또는 수권조작에 의해 카를 쉽게 승강시킬 수 있는 경우 비상구출구 설치 제외 ㅇ 승객용 엘리베이터에는 수직개폐방식 문의 설치 제한 ㅇ 카의 내부치수 및 승강로의 치수 삭제 ㅇ 문에 설치되는 방범창용 투명창의 크기를 100×500mm이하 및 6mm이 상의 강화유리 및 망유리로 하도록 규정 ㅇ 기존의 엘리베이터 정격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 종단층강제감속장치 부착 ㅇ 건축물에 화재 발생시 엘리베이터 운행의 중지 및 대피운전장치 추가 ㅇ 문 열림버튼 설치의 의무화 ㅇ 적재하중은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침대용의 적재하중을 승객용에 준하 도록 규정 ㅇ 시각 장애인용 조작반의 높이는 일반용과 같은 높이로 함 ㅇ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탑승시간을 감안 정지 후 10초이상 문이 열린 채 로 대기하도록 함 ㅇ 덤웨이터의 수동개방 출입문의 경우 투명창 또는 ”카 있음”의 표시등을 설 치토록 함 ㅇ 문닫힘 안전장치를 직경 0.5㎝의 봉이 끼일 경우 작동 등 끼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ㅇ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카 내 조작반, 통화장치, 점자표시판 점형블록 등 에 대하여 정기검사시에도 검사를 실시 ㅇ 도어스위치의 인위적 단락 등에 대한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의 회물용은 제외 ㅇ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상호간의 틈새를 6mm이하 등 3. 세부 개정내용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안) : 생략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공 지사항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31일까지 다 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ㅇ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번호 : 02-509-7235∼7, FAX : 02-507-6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