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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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지은 | 담당부서 | 기술규제정책과 | 등록일 | 2019-06-12 | 조회수 | 6817 |
첨부파일 | [보도자료]한영 FTA 원칙적 합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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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 노딜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영 무역・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 韓통상교섭본부장-英국제통상부장관, 「한-영 FTA」 원칙적 타결 선언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6.10.(월)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ㅇ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 그간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16.6월)된 이후 신속히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16.12월)하여 비공식 협의를 개시하였다. ㅇ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노딜 브렉시트)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19.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하였고, *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여 한-EU FTA 적용 중단 ㅇ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한-영 FTA를 통한 통상관계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 □ 금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종합적・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행기간 확보, 브렉시트 시한 추가 연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하여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둔 바, (상품 관세) ㅇ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對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한-영 FTA 未체결시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 ㅇ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하여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키로 하였다. (원산지) ㅇ 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 운송과 관련하여,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수출하여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적재산권) ㅇ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하였다. ※ 주요 지리적 표시 - 한국(64개):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 영국 (2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국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 보호) (기타) ㅇ 아울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우리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금번 협정에 반영하였다. [ 한-영 FTA 협정 개선 근거 마련 ] □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추후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하여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동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하였고, - 우리의 관심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하였다. [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 □ 아울러,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산업혁신기술,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ㅇ 산업혁신기술 공동 R&D 협력, 에너지 분야 수소경제 및 원자력 협력, 자동차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농업 분야 지식공유 등 양국간 협력을 고도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항후 계획 ] □ 양측은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 ㅇ 이후,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브렉시트가 올해 10.31일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되어 노딜 브렉시트에도 對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영국측 리암 폭스(Liam Fox) 국제통상부 장관은 “금번 영-한 FTA 원칙적 타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ㅇ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김선애사무관(☎ 044-203-576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