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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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창환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4-06-18 | 조회수 | 2210 |
첨부파일 | |||||||
내용 |
기술표준원공고 제 2004 - 90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 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4. 6. 18.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국제규격(IEC)과 부합화를 통한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중 일 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중 성능에 관한 아래 기준을 [별표2] 참고적 용 안전기준으로 개정(제3조 내지 제4조) * 붙임 [별표1. 2. 3] 참조 나.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 K61195(이중베이스형광램프의 안전) 2. 10(총 램프 길이의 최소 값)에 2.10.1.1을 다음과 같이 추가 · 2. 10. 1.1. 램프의 길이는 KSC7601(형광램프)을 적용한다 다.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 K60745-2-5[KSCIEC2002(IEC1993.2 판), 원형톱에 대한 개별요구사항]를 IEC60745-2-5(2003.01판) 적용 전 면 개정 ※ 개정기준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