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독)인정사항변경 신고사유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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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인정제도과 | 등록일 | 2004-03-26 | 조회수 | 2764 | |
첨부파일 | |||||||
내용 |
1. 기술표준원 KOLAS는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7 조 제2항에 의거한 인정서 재교부 신청 사유 중에서 각 공인기관의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 변경에 따른 인정서 재교부 요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공인기관은 품질 및 기술책임자 변경에 따른 인정서 재교부 신청을 중지 하고, 동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KOLAS 인정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완료된 후 해당 운영요령을 개정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각 공인기관으로 공문발송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