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국 노딜-브렉시트 발생시 시험⋅인증분야 대비 안내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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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도현 | 담당부서 | 무역기술장벽협상과 | 등록일 | 2019-03-19 | 조회수 | 8593 |
첨부파일 | 영국 노딜-브렉시트 발생시 시험⋅인증분야 대비 안내 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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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영국의『노딜-브렉시트』발생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의 대비를 위한 안내 가이드를 배포함(첨부파일 참조) ◇ 본 안내서는 영국 정부(https://www.gov.uk)가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발표한 주요 가이던스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적합성평가분야(시험⋅인증 등)에 있어 영국과 EU 제품 수출시 주의 사항과 변경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됨. * 노딜 브렉시트 (No Deal Brexit) :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영국과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국은 EU 회원국 혜택 비적용 전환 ◇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동 안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됨. (EU와 영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요건은 기존과 동일함) ◇ 노딜 브렉시트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영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본 안내서의 내용도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는 현재까지 공표(‘19.2월)된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최초 EU 탈퇴협정에서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20년말까지 21개월의 전환 기간을 두기로 협의하였으나, 노딜 브렉시트인 경우 이러한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영국 정부는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일정 기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변경될 수 있음을 가이던스를 통해 공표하여 향후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문의처: 1381 콜센터 (☎ 138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3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164-0036) 또는 관련 협·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