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산품 안전검사(검정)기관 지정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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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헌진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4-03-05 | 조회수 | 2354 |
첨부파일 | 공고-기관신청계획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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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전검사(검정)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검정)기관을 지정코자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및 제14조 (안전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의한 안전검사(검정)기관의 지정 계획을 붙 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