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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KOLAS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안내
      담당자 담당부서 시험인정과 등록일 2004-02-18 조회수 4491
      첨부파일
      내용 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413 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수한 교육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의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기술책임자(또는 기술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아닌 직원이 기술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라 측정불확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
         다.
      - 이밖의 경우에는 시험자,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등 해당 기관내에서 직책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기준은 KOLAS 홈페이지 "고시바로가기"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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