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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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시험인정과 | 등록일 | 2004-02-18 | 조회수 | 4411 | |
첨부파일 | |||||||
내용 |
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413 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수한 교육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의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기술책임자(또는 기술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아닌 직원이 기술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라 측정불확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 다. - 이밖의 경우에는 시험자,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등 해당 기관내에서 직책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기준은 KOLAS 홈페이지 "고시바로가기"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