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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추 기술기준 개정 고시
      담당자 남하욱 담당부서 계량계측과 등록일 2003-12-31 조회수 2847
      첨부파일 추기술기준고시-최종.hwp 추기술기준고시-최종.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 - 1798호

      추 기술기준 개정
      ==========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추 기
      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기준 정량증추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3. 12. 31.

      기 술 표 준 원 장


      - 다 음 -

      1. 적용대상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
      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 및 기준 정량증추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 붙임(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2.1 제1장 추 형식인증기준
      2.2 제2장 추 검정기준
      2.3 제3장 기준 정량증추 검사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분동 검정기준 및 정기검사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 및 검사는 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잇다.
      3.1.2 추 형식인증기준 및 기준 정량증추 검사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2 경과조치
      3.2.1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제품의 수
      리검정, 기준 정량증추 검사, 정기검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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