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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계량기 형식인증품목 및 업체리스트
      담당자 남하욱 담당부서 계량계측과 등록일 2004-01-20 조회수 3255
      첨부파일 계량기형식인증대장.xls 계량기형식인증대장.xls
      내용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계량기의 형식인증)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형식인
      증서의 교부)의 규정에 의해 형식인증된 형식인증대장(2004.01.19 현재)을 
      게재하오니 수정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계량계측과(02-509-
      7409, 남하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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