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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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Chang-Hwan kim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3-11-07 | 조회수 | 2231 |
첨부파일 | 모델구분고시(완결본)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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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3 - 213호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제정(안) 입안예고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1 . 12. 기 술 표 준 원 장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제정 사유 1. 제정취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산업자원부령 제211호, 2003.10.13)됨에 따라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부분에 대한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정하여 중소기업체의 비용부담 경감 및 전기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골자 제1조 : 목적 -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 한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정함 제2조 : 세부안전적용기준 - 11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안전적용기준을 정함 제3조 : 세부범위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상기 제정코자하는 붙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 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제출기한 : 2003. 12. 10.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주소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 (02)509-7411~3 FAX : (02)507-6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