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공지사항
      > 소식 > 공지ㆍ공고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개정고시
      담당자 담당부서 제품안전과 등록일 2003-11-28 조회수 2681
      첨부파일 개정고시문6.hwp 개정고시문6.hwp
      별표(3 4 5) 개정안전기준3.xls 별표(3 4 5) 개정안전기준3.xls
      내용 기술표준원고시 제2003 - 144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
      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11. 15.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개정
      고시명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으로 
      하며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고, 본문내용 중 제3조 내지 5조의 별표1, 별
      표2, 별표3의 안전기준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개정내용별첨참조]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항목 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 내용 중 시험항목이 추
      가되거나 기준이 상향조정된 항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