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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
      담당자 남하욱 담당부서 계량계측과 등록일 2003-12-01 조회수 3891
      첨부파일 가스미터기술기준고시용.hwp 가스미터기술기준고시용.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 -1537호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가스미터 기술기
      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기준가스미터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03. 12. 6.

      기 술 표 원 장


      - 다   음 -

      1. 적용대상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미터 및 기준가스미터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 붙임(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2.1 제1장 가스미터 형식인증기준
      2.2 제2장 가스미터 검정기준
      2.3 제3장 기준가스미터 검사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가스미터 검정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
      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3.1.2 가스미터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1.3 기준가스미터 검사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2 경과조치 
      3.2.1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 및 유효
      기간 만료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3.2.2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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